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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당근마켓 세금, 나도 내야 하나? 2026년 바뀐 기준 정리

by dealpicklab 202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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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당근마켓 하다가 세금 고지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안 쓰는 물건 몇 개 팔았을 뿐인데, 나도 세금을 내야 하나?

그래서 이번엔 요금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상황이 바뀌었고,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1.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사실관계부터. 국세청은 2023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율이 오른 것도, 새 세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파악이 안 되던 소득이 자료 제출로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에게는 세금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2. 핵심 기준: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

여기가 전부입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구분 성격 과세
일반 이용자 안 쓰는 내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 과세 안 됨
사업성 판매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판매 과세 대상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즉 '중고 처분'이 아니라 '장사'로 보이면 과세됩니다.

국세청도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쓰는 옷장, 아이 다 쓴 유아용품, 이사하며 정리한 가전.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럼 나는 안전한가? 자가진단

아래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사업성'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같은 종류의 새 상품을 반복해서 판매한다 (예: 새 운동화 여러 켤레)
  • 구매해서 웃돈 붙여 되파는 '리셀'을 한다
  • 월 판매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
  • 판매를 위해 물건을 사입(대량 구매)한다
  • 사실상 온라인 장사에 가깝다

반대로 내가 쓰던 물건을, 산 값보다 싸게, 가끔 파는 것이라면 사업성과 거리가 멉니다. 대다수 이용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4. 만약 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내나

중고거래 소득은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의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타소득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60%) = 소득금액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예를 들어 리셀 등으로 연 수입이 상당했던 사례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0만 원 안팎의 세금이 나온 경우가 보도됐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다만 이건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실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 안내 대상 중 상당수가 플랫폼에 적힌 게시 가격만으로 추정돼 실제 거래가와 달랐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협상으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안 팔린 물건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1. 당황하지 말고 실제 거래 내역을 정리한다 —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
  2. 내 물건 처분인지, 사업성 판매인지 구분한다
  3.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한다 —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6. 중고거래 세금 체크리스트

  1. 내 판매가 '내 물건 처분'인지 '반복적 장사'인지 구분
  2. 새 상품·리셀·사입 판매가 있다면 사업성 검토
  3. 플랫폼 판매 내역을 스스로 기록해두기 (실거래가 증빙)
  4. 안내문을 받으면 게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대응
  5. 규모가 크거나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

마치며

2026년 중고거래 과세 이슈의 핵심은 '세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일반 이용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거래가 '처분'인지 '장사'인지 스스로 아는 것. 처분이라면 마음 편히 거래하시면 됩니다. 장사에 가깝다면, 미리 기록해두고 대비하는 게 나중을 위해 낫습니다.

모르고 겁먹는 것도, 모르고 방심하는 것도 아닌, 알고 판단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실제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제휴 링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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